인천시가 8~9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이다.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2%에서 70%로 상향, 보험 가입자는 총 부담은 30% 이하가 된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해 피해 발생 전 가입이 필요하다.
보상금액은 주택(면적 50㎡, 90% 보장형)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 1억5000만 원, 재고자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DB, KB,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해상보험),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과 가입자 수요 증가로 지난 2회 추경에 약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극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는 10개 군·구에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단지, 반상회보를 배포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 자연재난과 정명오 과장은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측이 힘든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관심과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