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운행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보행자 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관리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안전법’은 지난 1979년 제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한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최근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르는 보행자 사망사고는 기존 정책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행되면 인천경찰청이 주도해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 활용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속출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 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류호정,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성만, 인재근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