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의 P2P 금융 재산 은닉

경기도 P2P 재산 조사 체납자 2억3000만원 압류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A씨는 수차례 지방소득세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2900만원을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가 확인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 올린 것으로 확인돼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이처럼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경기도는 체납자 7명으로부터 23000만원을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인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 이는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최근 P2P금융 상품이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경기도는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내양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17 10:36 수정 2021.08.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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