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숙박업 집중단속

불법 의심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 숙박업체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제공=경기도

코로나19 확산 가속화에도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무허가 숙박업 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나선다.


13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특사경은 투숙객을 가장해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체에 들어가 위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해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윤태완 단장은 오피스텔등을 이용한 불법 업소는 투숙객 입장 전 체온 측정, 방문 기록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방역 수칙 위반하게 된다이들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13 10:48 수정 2021.08.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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