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등 공익제보 핫라인 활성화

경기도 불법 사금융, 무등록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홍보물/제공=경기도

고금리 이자를 적용, 서민들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엄청난 이율을 적용해온 사금융 조직 척결을 위해 경기도 칼을 뽑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결과 최고의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지난달 30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보자 A씨는 서민 대상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해온 불법 대부업자를 제보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대부업자는 법원으로 부터 징역 4~징역 1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해왔다.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했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붕괴 사건처럼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해 공익제보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확충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운영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10 22:22 수정 2021.08.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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