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렌밸트 창고 적치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특사경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 형사 입건

고양시에서 A씨는 잡종지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20만원을 받으며 무허가 창고 임대업을 해 왔다. 그는 약 1년간 무허가 영업을 하며 22000~28000만원을 부정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씨도 고양시 자신의 농지에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하며 불법폐기물 1000정도를 무단 방치한 혐의로 특사경에 적발됐다.

 

화성시 지역에 사는 C씨는 2018년 임야 9200(축구장 1.3)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느 방법으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는 등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의 물류창고를 허가받은 D씨는 20203월 남양주시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재역 그린밸트에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창고를 지어 무허가 임대업을 한 토지주와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사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측정 지도를 확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 중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24~64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5%) 순이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행위자를 형사입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허가 또는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윤태완 단장은 그린밸트에서 위법행위는 도시 질서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저해하는 하는 만큼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상습행적인 위반 행위자는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10 21:54 수정 2021.08.10 21:54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