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A씨는 잡종지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무허가 창고 임대업을 해 왔다. 그는 약 1년간 무허가 영업을 하며 2억2000만~2억8000만원을 부정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씨도 고양시 자신의 농지에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하며 불법폐기물 1000㎥ 정도를 무단 방치한 혐의로 특사경에 적발됐다.
화성시 지역에 사는 C씨는 2018년 임야 9200㎡(축구장 1.3배)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느 방법으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는 등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의 물류창고를 허가받은 D씨는 2020년 3월 남양주시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재역 그린밸트에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창고를 지어 무허가 임대업을 한 토지주와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사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측정 지도를 확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 중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6월 4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행위자를 형사입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허가 또는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윤태완 단장은 “그린밸트에서 위법행위는 도시 질서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저해하는 하는 만큼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상습행적인 위반 행위자는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