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의원 국립묘지안장 간소화, 노무사자격 대여 금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출처=송옥주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은 국립묘지 안장 서류 간소화 및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민생 2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민생 2법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을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했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 및 알선 중개 행위는 처벌하지 못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으나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개전아누이 통과되면 국립묘지법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돼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계사 대여 알선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09 10:56 수정 2021.08.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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