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 공무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해 관련 사건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19건(폭행피해자 24명)으로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줄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피의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의 처벌이 내려졌고 9건 사건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경기 소방본부에 특별사법경찰을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재난본부 관계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 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 홍장표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출동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특사경이 전담할 수 있어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폭행 등으로 소방활동 방해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 행위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