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모욕적 행위 인권침헤

원장 인권교육 수강, 해당지자체 재발 방지 대책 권고

경기도청 로고/출처=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를 모욕하고 과실에 여부를 공개한 것은 인원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A씨로 부터 사직서 제출 받고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교사들 앞에서 사직서 내용과 문제의 화면을 공개했다.

 

A씨는 원장의 행동에 심한 굴욕감을 당해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장은 “A씨가 주장하는 사직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영상은 A씨 동의를 받아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 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 X판 됐고요등의 발언을 내용을 전달받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사회통념 상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사직서 내용과 영상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고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 및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도 A씨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은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앞으로 지역 어린이집 교사들과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다(031-8008-2340, 홈페이지: www.gg.go.kr/humanrights).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03 09:00 수정 2021.08.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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