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수리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지역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에 달한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난 5년간 지역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은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된 지역등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진 상태로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다.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한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구역은 고양, 부천,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오산,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후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이 아닌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아파트 생활 문화에서 다양성 주거지가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와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운영,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