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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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양주시에서 개에 물려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견주로 특정된 60대 A씨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사건 후 이전 견주 B씨에게 “해당 견은 얼마 전 죽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견은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씨의 뒷목 등을 물었고 이후 C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인근 개농장 주인 A씨는 해당 견의 주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처음부터 자신은 개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경찰은 해당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을 발견, B씨를 조사하는 과정 A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해당 견주로 특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