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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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대형견에 공격 받아 숨진 50대 여성의 사고와 관련, 사고 견주로 특정된 60대 A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영장전담부는 구속여부는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면에서 자신 소유의 개를 관리하지 않아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사건 후 이전 견주 B씨에게 “해당 견은 이미 죽어 태워버렸다”고 말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 혐의도 있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견은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 등이 물려 쓰러진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당시 인근 개농장 주인 A씨는 사고견의 주인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했으나 처음부터 자신은 개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경찰은 해당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발견, 최초 견주 B씨에게 통해 A씨에게 개를 넘겨진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해당 견주로 특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