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무허가 숙박업소 집중단속

방역법 위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숙박업 대상

무허가 숙박업 행위를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출처=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무허가 숙박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허가로 손님이 잠자고 머물 수 있게 시설과 설비 등을 제공, 불법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해 불법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찾아 나선다.

 

실제로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미신고 숙박업 단속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대부분 숙박업소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잡단감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고발,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키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 김중진과장은 무거가 숙박업소 여부는 이용자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기 않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위해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22 15:17 수정 2021.07.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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