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출산·양육·교육 지원 특별법 발의

안민석 의원 단계별 맞춤 지원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출처=안민석의원 블로그

저출산을 문제를 해결할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부터 교육까지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21일 늘어가는 출산율 감소 대책으로 임신부터 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 주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감소는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시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한다.

 

이밖에 대학 입학전형료,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 기존의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양육수당 등을 신설, 연령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21 09:10 수정 2021.07.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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