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가운데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민들의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 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민들의 임대료 미납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은 6월말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미납액은 17만 2526가구(전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로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의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약 7만 가구는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 원에 달했다.
또한, LH가 준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 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예산된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정부의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