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문화재보호 위한 법률안 발의

국내 문화재 일본, 미국 등 22개국 20만 여점 흩어져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출처=안 의원 블로그

해외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민관이 협업을 통해 확보, 국내에서 보존·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와 혼이 담간 문화재는 그 역사와 기치가 보존돼야 하나 일본, 미국 등 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다.

 

정부는 국외문화재 전담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보존·활용 등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환수하고 문화교류 등 적법·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보존 및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매에 출품되거나 고미술상·개인 등이 소장한 문화재는 매입, 기증 등의 다양한 경로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문화재를 환수 및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를 위한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절실해 기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 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 받고 국외문화재의 환수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게는 시상 등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환수한 조선 문정왕후 어보를 비롯해 독일 소장 병풍배접지등 문화재 환수에 기여했다. 특히 훈민정음 상주본’, ‘중국 소장 금강산 장안사 기황후 범종’, ‘일본 소장 이천 오층석탑’, ‘일본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등 문화재 환수에 남다른 열정으로 민관과 협력하고 있다.

 

그는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국외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라며 특히 약탈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15 08:37 수정 2021.07.15 08:37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