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가 이동하다 유리 등으로 된 투명벽 충돌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돌예방을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14일 조류 충돌사 예방을 위해 투명방음벽에 충돌방지 테이프·필름 붙이는 내용의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고 있으나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인공구조물은 늘어 야생조류 충돌 예방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여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를 방문해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필름을 붙이며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이 기대된다”면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5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