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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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인천지역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B(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B씨는 자전거를 타던 6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이번 사고현장은 지난 3월 18일 초등학교 여학생(10)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에서 인근에서 또다시 A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신광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수인선 숭의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차량 정체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B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인천 지역은 최근 6개월간 화물차 사망사고가 화물차량 사망사고 속출했다.
실제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인천지역 화물차 사망사고는 지난해 12건 대비 33.3% 증가한 1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목격자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