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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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차량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을 한 혐의(감금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알고 지네던 4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B씨가 약속 등을 이유로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면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 상태였고 B씨 친구의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차량에 태워 운행 했으나 감금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