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던 여성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 50대 붙잡혀

인천 삼산서 음주운전 감금 혐의 50에 남성 입건

음주 상태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차량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을 한 혐의(감금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알고 지네던 4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B씨가 약속 등을 이유로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면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 상태였고 B씨 친구의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차량에 태워 운행 했으나 감금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09 19:56 수정 2021.07.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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