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거래한 A씨는 7000만 원을 높게(업계약) 매매한 것처럼 신고했다. A씨는 B씨 에게 5억7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경기도는 조사결과 5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C 법인은 D씨는 5억6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를 속여 세금납부를 피하려던 부동산 거래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6월까지 도내 31개 지지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거래가격 과장·축소,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를 하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적발됐다.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자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