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해변 공원 음주 취식 행위 금지 위반시 10만원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자 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지역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간 연장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 확진자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울, 경기도와 논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을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중에 있다.

 

지역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이달 8일부터 22시 이후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분들과 자영업자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날을 기다려달라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전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07 18:29 수정 2021.07.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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