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원한 구직자가 면접과정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받지 않도록 개인의 정보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서류 전형에만 적용, 면접에는 적용 받지 않아 직무와 무관한 ‘갑질 질문’의 피해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위해 해당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구직자들은 그동안 면접관을 부터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더라도 합격에 영향을 우려해 대처하지 못해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채용면접시 결혼 계획, 출산 및 자녀 계획, 애인 유무 등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의‘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을 현행 서류 심사에서 면접 심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혼인여부나 혼인계획 등 구직자의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작성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구직자들이 채용과정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을 위해 직무와 무관한 갑질 질문으로 구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