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강, 호수 불법 어업행위 특사경에 덜미

내수면어업법 위반 6건 형사입건, 9건 과태료 부과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어획물/제공=경기도

안산 탄도호에서 허가없이 포획용 그물을 이용해 새우와 가물치 잡던 A씨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자을 하던 B씨는 배터리를 이용해 쏘가리를 불법으로 잡아 보관 및 판매하다 적발, 형사 입건됐다.


안산시에 어업신고 없이 탄도호에서 ‘지네통발’을 이용해 새우를 잡아오던 C씨 역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해 북한강에서 불법낚시를 한 혐의로 D씨 등 5명이 적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경은 지난 4월 26일~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경기지역 주요 내수면에 대해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과태료 부과대상 9건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적발된 형사입건 행위는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고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없이 어업 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치권 단장은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관련 수사권을 2019년 9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신규 지명 받았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05 06:11 수정 2021.07.05 06:11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