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놀자 불공정 약관 계정

숙박업자 불리한 불공정 조항 시정 자체 시정

야놀자 광고 문구/출처=애놀자 홈피

플랫폼 숙박업체 야놀자이용객들이 중복예약을 비롯해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경기도가 약관 계정에 나섰다.


5일 경기도는 숙박업계 1위인 야놀자가 사업자의 이런 불공정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확인,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12일 숙박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야놀자의 플랫폼 예약 서비스 이용 약관 내 불공정 내용을 확인했다.


야놀자의 불공정 행위는 숙박앱 이용 정지에 대한 사후 공지 중복예약·수수료 정산오류 관련 귀책 사유 불문 제휴사 책임 숙박앱에 제공한 사진 등의 저작권 플랫폼사 귀속 계약 해제 관련 사유 불명확 소송 편의를 위한 관할 법원 한정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지난 3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에 전달했다. 이에 야놀자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약관을 전면 개정, 최근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변경된 주요 약관을 보면 기존 예약 서비스에 지체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복예약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휴점에 있다등의 약관을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가 추가됐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부분도 기존 ‘(제휴점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가 첨부됐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국장은 플랫폼 약관은 사실상 다수 영세상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면이 있는 만큼 다수에게 영향을끼치지 않고 공정하도록 사업자 약관 내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312일 토론회 당시 숙밥앱사의 과다광고비 수수료 문제와 노출 및 광고 순위 기준의 불명확함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토론회 이후 야놀자에 약관 내 광고 쿠폰 발급기준과 노출 기준 미기재를 정정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플랫폼 이용 거래 실태 확인 및 공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숙박앱 이용 거래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8월 공표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05 05:42 수정 2021.07.05 05:42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