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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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한시적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위기 가정에 생계비 126만원(4인 기준), 300만원 이내 의료비, 주거비 64만원(4인 기준)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억5000만원 이하로 낮춰 지난해 4월부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하고 있다.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와 당초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기준 1억8800만원까지는 유지했다.
시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실직·폐업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이런 기준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혜택을 위해 긴급복지 재 지원 제한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