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제도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1차 연장에 이어 9월 30일까지 2차 연장

경기도청 전경/출처=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연장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는 지난 1월 부터 추진하던 위기 가구를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확대했다.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25700만원, 군 지역 16000만원에서 시 지역 33900만원, 군 지역 2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하고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7314,000(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7.02 13:13 수정 2021.07.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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