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한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519건의 적발해 6억3900만여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기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시행한 ‘누락 세원 기획조사’ 진행했다.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1월 화성지역 분양받은 A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약 150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A씨가 2020년 1월 매각한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에 어긋나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60만여원을 부과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B씨는 연면적 40㎡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며 취득가격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70만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B씨가 2년 내 전출한 것을 조사결과 확인 돼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여원을 추징했다.
관련법상 서민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경기도는 5월 31일에서 6월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도는 1차적으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해 시·군에 통보 후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원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 1억 3700만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원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 2800만원 등을 추징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 과장은 “지난해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 사항에 어긋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