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적자' 지방의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안 발의

감염병관리기관 시정조치를 면제해 감염병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부담 감경을 위해 정부의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2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방의료원법 제22조는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운영진단을 실시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은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비급여나 수익성 진료 비율이 낮아 이른바 착한 적자 가능성높은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지방의료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후 수익사업인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등의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적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돼 진료기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복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운영진단 실시 기준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연장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해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 감염병관리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운영수익을 내는 데만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는 홍익표, 양향자, 김원이, 최혜영, 허종식, 양기대, 기동민, 정춘숙, 박성준 의원이 참여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24 14:31 수정 2021.06.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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