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임야나 농지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지 3.35㎢는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지정 대상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가 해당한다.
도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싸게 사들며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구매를 유도해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는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해 4차례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 효과가 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