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육중인 개를 함께 사육하던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 이 과정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했다. 특히 이들은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 사육하던 개의 먹이로도 줘 충격을 줬다.
또 다른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에서 개를 사육하던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도살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안 해 적발됐다.
동물생산업자 E씨는 김포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E씨는 분변과 오물 등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비위생적인 물과 사료를 먹여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고 병에 걸린 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업자들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무등록 반려동물로 영업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20년 4월~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의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을 적발, 65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은밀히 이뤄지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적극전인 신고 당부하며 제보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