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허가번호 건물 정보 누락

‘철거 허가 전 감리자 선정해 조합 측 통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출처=최춘식의원 페이스북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통지하며 허가번호와 철거 대상 건물 정보 등을 누락한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해 12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지역 철거공사 감리자(모 건축사사무소)를 지정했다.

 

이 과정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철거 허가 후에 감리자를 선정해 조합 측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붕괴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25일에 이뤄졌다. 광주 동구청이 철거 허가 전인 지난해 12월 미리 감리자를 선정해 조합 측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정 절차를 어기고 철거 공사 허가 전 감리자를 지정해 통지서상에도 철거 대상 건물의 각종 정보 등이 허위로 게재됐다.

 

국토교통부도 21일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는 개별 건물의 철거허가가 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유착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허가가 이뤄지기 전 지자체에 의해 먼저 감리자가 지정된 것은 감리비 선지급 문제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감리자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21 20:51 수정 2021.06.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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