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 화폐 보유한 세금체납자 압류

체납자 전수 조사 14만 명 가상화폐 530억 압류

경기도가 적발한 거래소별 적발 및 압류현황과 체납자 적발사례/제공=경기도

경기지역에서 주택 30여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체납자 A씨의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11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 압류에 들어갔다.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는 B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해 압류 조치했다.

 

지난 5년 여간 지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체납중인 유명 홈쇼핑 쇼 호스트 C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에 대해 압류했다.

 

경기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화폐 부유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조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내역을 조사한 결과 12613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했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는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진행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해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당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한 결과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국장은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21 13:40 수정 2021.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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