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시 부당요금 부과 무더기 적발

미터기 안 켜고. 장거리 불법 할증 요금 부과

인천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불법 콜밴을 단속하고 있다/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에서 운행중인 택시 등이 정상요금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다 대규모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철 관광경찰대는 요금 미터기를 임의로 가동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과한요금을 받아온 공항 택시·콜밴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경찰대는 지난 527~6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 택시 출차 기록과 운행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운송 사례가 대거 확인했다.

 

실제로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을 운행하며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 부당한 호출 요금 징수도 2건 적발됐다.

 

조사결과 특정 택시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가동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요구했다,

 

이밖에 요금 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하거나 또 다른 택시들은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현장 단속이 아니라 운행기록과 미터기 사용기록 분석을 통해 적발한 결과로 부당요금 총 액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관광산업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항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20 13:18 수정 2021.06.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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