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역 폭행 50대 여성 법정 구속

교통카드 안되자 격분, 역무원, 경찰과 등 폭행

울산지법 양산역 폭행 50여성 법정 구속.

울산에서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역내에서 행패를 부린 50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19일 자신의 교통카드로 출입구가 열리지 않자 역무원과 행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50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앞에서 정상적인 열차 이용이 제한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여성 역무원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다.

 

이어 또 다른 남성 역무원 2명 다가오자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이를 말리려 다가보던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수 차례 주먹을 날리고, 자신 옆을 지나가던 60대 승객에게도 발길질을 했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도 폭력을 휘두르고 고성을 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자신의 교통카드가 출입구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것에는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가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등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19 07:43 수정 2021.06.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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