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경기도 감사관 행위 비판

권위적 감사 지적에 경기도 한 감사관 유감 성명

공무원 노조 로고/출처=공무원노조 홈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경기본부)가 경기도의 권위적인 종합감사를 지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도청 한 감사관이 행위를 비판했다.

 

13일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청 김희수 감사관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본부의 시·군감사 중단요구는 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왜곡한 것으로 큰 유감을 표한다라는 자료 배포했다.

 

그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며 주장을 폈다.

 

경기본부는 경기지역 공무원을 대표하는 경기본부의 성명을 두고 경기도지사 등 총책임자도 아닌 일개 감사관이 반박자료를 낸 것은 경기도의 잘못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4~9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특정복무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을 두고 경기도는 특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며 마찰이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언론의 의혹 보도와 제보 등을 근거로 특정감사를 진행, 마찰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경기본부는 성명에서 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를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헌재가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감사 권한을 두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서 남양주시의 입장과 비슷한 선고가 났다. 특히 법령도 남양주시의 주장과 동일했다.

 

판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은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 언론보도나 제보 등을 통한 비위사실이나 법령에 위반 등의 의심되는 경우 극히 제한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지방자치권 보호는 커녕 입맛에 맞게 과거의 권위적 행태의 행정감사로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본부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명령·복종관계가 아닌 각각의 법령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광역적 범위의 통일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임을 강조했다.

 

·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도 맞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측은 경기도가 민주주의를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정부 정착의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감사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착을 위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13 10:08 수정 2021.06.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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