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의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에는 서울시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에 요구해 약 2억2500만 원의 선수관리비를 수령했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만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2429만 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나 G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했으나 민간임대주택도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해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가 다르고 금액 기준도 면적과 세대로 나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수흥, 김윤덕, 민형배, 신동근,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관석, 이규민,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정정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