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령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 업무 등은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돼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는 의문이 일고 있다.
최근 3년간(2018~2020)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협회가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등록·접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과 달리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 건설환경을 저해하는 가짜 간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책의지에 따라,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 이어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등록업무로 신규등록·등록말소가 반복돼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에 도가 종합건설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보다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의 등록(확인)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원천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층 더 강화방안을 정부에 건의,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