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 및 주소정보 교육 등을 추진한다.
시의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2개 이상 군·구에 걸친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심의하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개편했다.
시는 조례시행에 발맞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주소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하고 배우는 주소정보 방문교육’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교육은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종류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와 구의 주소정보 부서에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공모 3개 사업에 선정돼 시민안전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으로 선정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부착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을 경찰서와 협업해 추진한다.
지역에 10개 ‘여성안심 귀갓길’ 주변에 친환경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올 10월 설치해 야간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연수구는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근처 상가에 자율주행배송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상세주소를 부여, 시장 상인 및 방문자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한 ‘입체주소와 연계한 상세주소 부여·관리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소정보를 이용해 각종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한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확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