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사업 본격 사동

도로명주소법 도입 이달 9일부터 조례 개정 및 사업 추진

인천시가 주소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 및 주소정보 교육 등을 추진한다.

 

시의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2개 이상 군·구에 걸친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심의하는 도로명주소위원회주소정보위원회로 개편했다.


시는 조례시행에 발맞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주소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하고 배우는 주소정보 방문교육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교육은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종류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와 구의 주소정보 부서에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공모 3개 사업에 선정돼 시민안전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부착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을 경찰서와 협업해 추진한다.

 

지역에 10여성안심 귀갓길주변에 친환경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올 10월 설치해 야간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연수구는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근처 상가에 자율주행배송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상세주소를 부여, 시장 상인 및 방문자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한 입체주소와 연계한 상세주소 부여·관리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소정보를 이용해 각종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한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확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08 09:42 수정 2021.06.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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