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과 스파링 경기를 하자며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려 8년∼단기 4년의 선고받은 고등학생 2명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동급생에게 무참히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으로 동급생 C(17)군 불 유인한 뒤 마구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철문으로 C군 머리를 내리치고 B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상처를 입혔다.
폭행를 당한 C군은 흉골이 골절되고 2도 화상을 당해 전치 4주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급생 같은 학교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매우 위험한 범행을 한 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했다”며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과 B군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헤드기어를 착용시킨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D군은 “제발 그만해 달라”며 사정했지만 이를 조롱하며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고 얼굴을 폭행했다.
또 계속되는 폭행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D군은 뇌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다 11개월 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