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7번째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재 점화되고 있다. 지역 변호사회도 재차 고법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2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실질적으로 형사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고법에서 전국의 지역별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6곳에만 설치돼 있다.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에도 원외재판부가 개소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항소심을 선고하는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외에 지역에 둘 수 있다. 보통 사건 수와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인천 시민들은 그동안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과제 조사 결과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 관할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에서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36분이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승용차를 이용해도 1시간 11분이 소요됐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전문위원이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천은 서울고법 관할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나쁘진 않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가 420여만명으로 510만명인 대구고법보다 적다며 사건 수 역시 많지 않아 고법 설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연구원은 인천지법 관할 지역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점을 강조하고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인구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10여 년간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9.3% 증가했지만, 대구고법 관할 인구는 2.6% 줄었다"며 인천지역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사법 서비스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 진척이 없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 세미나도 열고 다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민들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규정에도 시민들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보다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은 수원에 먼저 고법이 설치된 것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구원은 "수원고법은 2006년 지역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고법 유치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2014년 고법 설치를 확정, 2019년 국내 6번째 고법이 탄생했다“며 ”실제로는 유치 법안이 수차례 폐기됐으나 어려움 속에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 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