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 지난 60세 근로자 재고용 지원

시 퇴직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인천시 정년연장 고용 사업장 지원 안내문/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 등을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분이 일할수 있는 60세 정년퇴직 들의 경제활동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한 지역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하게 된다.


해당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총 36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기업 당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내 인원을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biz-ok 사이트(https://bizok.incheon.go.kr) 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032-725-3032)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01 20:25 수정 2021.06.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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