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대형견 출몰지역 주민공포 계속돼

시 포획틀 설치해 대형견 생포 시도하지만 포획 실적 전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한 대형견 마취총을 맞고 생포된 모습/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 이후 지역에 유기견을 공포증이 퍼지고 있다.

 

특히 들개화 되는 유기견을 잡기 위한 포획틀을 설치하고 있으나 포획성공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건읍 사능리의 야산 입구에서 산책중인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 이후 진건읍과 오남읍, 화도읍 등에서 떠도는 개를 포획하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콜센터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소방, 경찰에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가 수십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유기견들은 중·대형견으로 농촌지역이나 도심에서도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

 

시는 최근 포획틀 11개를 설치하고 유기견 출몰지역에서 포획을 시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잡힌 유기견들은 어린 유기견 2~3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진건읍은 최근까지 10여 마리 개가 떠돌고 있으나 포획에 성공해 유기견 보호소에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어린 유기견들을 제외하고 설치된 포획틀에 들어가는 일을 희박하다. 들개화된 유기견들은 포획틀에 들어가면 붙잡힌다는 점을 알고 먹이 감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는 떠도는 유기견 출몰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야생들개 출현지역이란 경고문 개재하고 행인들에게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지자체나 소방당국의 총기를 사용해 붙잡을 수도 없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인 개는 수렵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포획틀과 올가미, 마취총을 사용 할수 있으나 골목이나 폐쇄된 공간이 아닌 이상 올가미나 마취총 역시 사용이 쉽지 않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들개와 반려견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동물 보호 필요성에 중요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어 포획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31 16:48 수정 2021.05.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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