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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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측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는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의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을 6월중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 지원자금 등)는 제외하고 있다.
시는 현장접수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군·구 및 읍면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남은 7일간 홍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2만가구가 온라인·방문 신청을 마친 상태로 추가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군·구별로 핀셋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 대상 시민들은 읍면동 현장접수 창구를 방문, 간소화된 절차와 구비서류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복지국 이민우 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라면 누구든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