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동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역사 및 열차 내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불가 홍보

코레일 영등포역 직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제공=코레일 경영인사처

한국철도(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는 27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및 열차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을 말한다.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됐다.


캠페인은 27일 영등포역을 시작으로 수원역, 광명역, 수서역 등 본부 주요 12개 역사에서 시행 예정이다.

안내포스터 및 팜플렛을 고객에게 배부하며 역사 및 열차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내활동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육성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주용환 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계획했다” 며 ”열차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해 역과 열차 내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5.28 18:06 수정 2021.05.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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