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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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8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공직자의 외부강의나 자문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위뿐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연결될수 있다. 사전에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이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전신고 의무가 유지되었던 2017년까지 접수·처리한 법 위반행위 신고의 75%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이다.
신고 내용 대부분(97.5%)은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 시비가 빈번한 행위였다.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박홍근 의원은 “공직자가 금품이 오가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의 연관성 높아 반드시 소속기관과 기관장이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미향, 윤준병, 강득구, 김성주, 김영호,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