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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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우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에 대해 연도별·규격별로 나눠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범적 시행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억 원으로 노후 농기계를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며, 트랙터는 100만~2,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100만~1,3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업인·농업법인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업무 부서로 하면 되며, 폐차업소(중·대형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또다른 조치로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며 농업분야 몸담고 계신분들 모두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를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