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19년부터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며 2년간 불법행위 신고가 잇따르며 93건의 위반행위가 검찰에 송치, 수사가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실제로 A씨는 경기도 특사경에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하는 업체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접수했다. 특사경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A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발생한다는 환경오염행위를 특사경에 신고한 B씨. 이에 특사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는 지자체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B씨는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받게 됐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분야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트위터(twitter.com/ggholic),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등으로 가능하다.






